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중앙회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