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수령 방법(상속형, 확정형, 종신형등) 및 지급기간 변경은 제1공제기간 만료 전 언제든지 가능하며, 조합을 방문하여 계약변경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연금이 개시되어 수령 중에는 연금지급형태 및 지급기간 등의 변경은 불가하며, 연금 자동지급계좌는 변경 가능합니다.
① 연금신청 시 구비서류 : 연금신청서(당회양식), 신분증사본, 통장계좌사본
② 계좌변경 시 구비서류 : 자동지급신청서(당회양식), 신분증사본, 통장계좌사본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제고객센터 1544-3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