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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신청/FAQ

연금 수령방법 변경 및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카테고리 공제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0.07.08
  • 조회수 167
  • 채용구분 공제

1. 연금수령 방법(상속형, 확정형, 종신형등) 및 지급기간 변경은 제1공제기간 만료 전  언제든지 가능하며,  조합을 방문하여 계약변경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연금이 개시되어 수령 중에는 연금지급형태 및 지급기간 등의 변경은 불가하며, 연금 자동지급계좌는 변경 가능합니다. 
 ① 연금신청 시 구비서류  : 연금신청서(당회양식), 신분증사본, 통장계좌사본 
 ② 계좌변경 시 구비서류  : 자동지급신청서(당회양식), 신분증사본, 통장계좌사본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제고객센터 1544-3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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