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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신청/FAQ

계약자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카테고리 공제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0.07.08
  • 조회수 1013
  • 채용구분 공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신협에 내방하여 서류를 작성하신 후 중앙회로 스캔 또는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중앙회에서는 심사 후 변경처리를 하며, 변경완료 후에는 변경전 계약자(사망시 변경후 계약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L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회사 소정양식) 변경신청서, 계약자추가 변경신청서, 계약체결ㆍ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 본인확인서, 실제소유자확인서, 계약자 추가변경신청서 

(추가구비서류) 
변경전 계약자 신분증 사본 (앞면),변경 후 계약자 신분증 사본 (앞면), 피공제자 신분증 사본 (앞면) 피공제자와 변경 후 계약자 관계확인서류 

※ 실명확인증, 관계확인서류는 실명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도록 발급

나. 계약자 사망으로 계약자 변경하는 경우 
위의 (회사소정양식), (추가구비서류)를 공통으로 하고
추가로 대표자 지정 위임장(변경신청서 출력), 위임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제고객센터 1544-3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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