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① 연금저축공제 ② 사고공제금 ③ 기타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등) 각 각에 대하여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분리하여 보호합니다. 단, 신용협동조합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