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공제금은 청구하는 공제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1. 공통서류
ㆍ공제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당회 양식)
ㆍ신분증
ㆍ통장사본
2. 청구유형별 추가서류
ㆍ입원비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일자 등 기재)
ㆍ통원비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진단명, 일자 등 기재)
ㆍ수술비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단명, 수술명, 일자, 방법 등 기재)
ㆍ실손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 확인서류(청구금액 30만원 이상)
ㆍ진단비 : 진단서, 검사결과지
ㆍ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ㆍ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ㆍ재해일 경우 : 사고사실확인서(교통사고, 산업재해, 공무상병, 초진차트)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심사자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제콜센터(1544-3030)로 문의해주시면 조합원님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제금에 대한 상세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