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에서 명세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으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께서 직접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본인 계좌거래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