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분실시, 신협 모바일 온(ON)뱅크, 인터넷뱅킹(www.openbank.cu.co.kr), 또는 유선전화 1566-6000 (#5)를 통해 즉시 분실신고를 한 후, 반드시 다음 영업일 오전11시까지 가까운 신협에 도장과 신분증, 수수료를 지참하고 방문해 서면으로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유선신고는 일시적인 지급정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익일에 유선신고하신 본인이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사고신고서의 제출없이 지급제시기일이내에 지급제시되는 경우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표사고신고료 : 수표수수료 최고한도내(5,000원(장당))에서 조합이 정한 금액 (단, 1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수료는 면제)
2) 미지급증명원 발급 등 수수료 : 수표수수료 최고한도내(2,000원(건당))에서 조합이 정한 금액
3) 수표 사고신고 예치금 : 수표액면금액의 20%(10만원권의 경우 30%)
또한 서면신고후 5영업일 이내(사고신고일 포함 6영업일)에 법적 절차를 취한 증명원을 조합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