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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신청/FAQ

물품을 거래하려고 송금했는데 연락이 안돼요.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 가능한가요

  • 카테고리 금융사기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0.07.08
  • 조회수 44
  • 채용구분 금융사기

물품거래사기, 사이버도박, 해킹 등에 의한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볼 수 없기에 근처 경찰서(수사기관)에 사기신고 접수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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