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출자금의 경우(2017.7.1 이후 납입한 출자금) 조합원 탈퇴 시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총회 승인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 구출자금의 경우(2017.6.30 까지 납입한 출자금) 탈퇴 시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