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통장 개설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신협의 저율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하며,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1좌당 최소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입승인일부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