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 경우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