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제료 납입연체로 실효상태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공제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부활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중앙회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또한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 청약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