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본인이 가입한 조합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5,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제60조
① 이사장은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일전 1주 전까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명 이상이나 총 조합원수의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조합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근거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조합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청구에 대하여 제6항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