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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독도愛사랑적금 신상품 출시 안내

  • 작성자 수**
  • 작성일 2026.07.27
  • 조회수 790

독도愛사랑적금 상품내용 이율 최대 7% (세전, 만기지급식)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전체 신협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월납입금액 1~20 만원(정액적립식, 1만원 단위) 계약기간 12개월 판매기간 2026.7.27~2026.11.30.(10만좌 한도) 단, 비대면 가입은 8월 5일부터 가능 가입 방법 신협 창구 방문 or 비대면 채널 (개인온뱅크, 리온브랜치) 이용 ※ 이 적금의 기본이율, 우대이율, 만기후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은 취급 조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우대이율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의 합은 연 7%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독도愛사랑적금에 가입하시면 신협이 적금 계약금액의 1%를 후원금으로 부담하여 독도수호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이율조건 안내 구분 조건 이율기본이율 가입 조합 정기적금 12개월 이율 기본이율p 선착순 가입 이 적금을 판매한도(10만좌) 소진 전 가입한 경우 연(6%-기본이율)p 자동 이체연결 이 적금을 개설한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총 적금 납입 횟수 중 8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연0.5%p 급여이체 이 적금의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 전전월까지 연속 3개월 기간 동안 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연0.5%p 우대조건(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의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조합에 고시된 정기적금(12개월) 금리를 적용합니다.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급여 인정 요건(① 또는 ② 종족 시)① 독도愛사랑적금 개설신협 예금주 본인 명의로 개설한 자유입출금식 예금 적요에 급여를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bonus② 적요에 조합원 기본정보 상의 직장명과 동일한 직장명이 있는 경우 우리 독도를 지키고, 문화혜택까지 누리는 독도愛사랑적금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무료입장 (창덕궁 후원제외) 울릉군 유료 관광지 및 관광시설 무료 입장 종묘 및 동구릉 등 조선왕릉 무료입장(영월 장릉 제외)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재산 입장료 무료 및 이용 할인 공연 할인(국립정동극장/세실,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등) 회원프로그램 할인 및 우선 참여권 부여 국가유산진흥원 사랑 이용 시 문화상품 및 제조음료 10% 할인 후원(WHO1)※ 10% 할인(군산과자조합, 군산미즈커피 등) 금호리조트 객실이용 할인(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금호제주리조트 등) 유의사항 이용은 세전 기준이며, 이자지급시기는 만기지급식입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용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 후원재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만기 후 해지이울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만기 후 이자에 대한 후원재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전체 신협에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양도, 감액, 분할 및 적금 관련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상품 만기 해지시 계약금액의 1% (5억원 한도)만큼을 가입자의 부담없이 독도수호환동 등에 사용되는 기부금으로 후원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계산 예시 *월 납입액 : 200,000원, 계약기간 1년, 금리 연 7%가정시 총 세후이자 76,990원 ※ 위 사항은 예시일 뿐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세부사항에 따라 반동될 수 있음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일정 판매기간 경과 및 판매한도(10만) 소진시 별도 안내없이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금이 제한됩니다.  이 상품은 모든 신협이 취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신헌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되며,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품과 관련한 안내 및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협 영업점이나 신협고객센터(1566-6000) 또는 홈페이지(www.cu.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67호(2026.7.15.)(유효기간:2026.7.27-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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