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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 안내

  • 작성자 수**
  • 작성일 2026.02.24
  • 조회수 68

신협생계비통장 출시 생계비(월 250만원) 압류금지 전 금융기관기준, 1인 1개 생계비통장만 개설 가능 ※ 주의 예금 해지 월에 생계비계좌 재가입 불가 가까운 신협 창구에서 간편하게 개설하세요!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기본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상품은 양도, 담보제공, 예탁금 대월의 대출계좌 설정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모든 신협이 취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까지 보호하며, 1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상품 관련 문의 및 민원상담은 신협 상품 취급조합, 신협고객센터(1566-6000), 신협홈페이지(www.cu.co.kr)에서 가능합니다.※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 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8호(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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