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예·적금은 각 신협별 동일인 기준 원리금 합계액의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어 비과세와 복리혜택을 누리면서도 원리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