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매년 적립원리금을 자동재예치하는 적립식예금
분기별 납입한도 : 600만원
※ 분기별 최대 600만원
※ 중도 인출시 최소 1년차 분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존속해야 하며, 전액 인출시 해지처리
※ 적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적립금 인출시 중도해지 처리됨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