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예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기지급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지급일 전일까지 입금 가능 금액은 기입금 월평균금액의 3배 이내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