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건당 일정율의 금액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거치식상품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발행대상 : 신협 사회적예탁금 가입자 중 계좌 개설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신협사회적예탁금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용도)에 동의한 자
※ 발행시기 : 예금 만기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
※ 발행처 : 신협사회공헌재단
※ 내역 확인 : 예금주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 확인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