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예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기지급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지급일 전일까지 입금 가능 금액은 기입금 월평균금액의 3배 이내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1분기(1.1.~3.31.), 2분기(4.1.~6.30.), 3분기(7.1.~9.30.), 4분기(10.1.~12.31.)
※ 유니온자유적립적금, 자유적립적금 상품에 한하며, 1개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