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예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기지급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지급일 전일까지 입금 가능 금액은 기입금 월평균금액의 3배 이내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