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하며 우대조건 충족 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
신협당 총 납입한도 : 매월 100만원
※ 신협당 총 납입한도 : 매월 100만원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해지일 기준 만기이자에서 입금지연이율을 차감한 이자와 중도해지 이자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되며, 해당 산식은 원 만기일에 해지 한 경우에 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