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상해사망공제 공제료를 지원하고 헬스케어서비스와 전화안부서비스 등 사회공헌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식상품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는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함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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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공제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 신협 “상해사망 공제“ 공제료 지원 |
헬스케어서비스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
전화안부서비스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 금 수급자의 자녀“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월2회) 제공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