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상해사망공제 공제료를 지원하고 헬스케어서비스와 전화안부서비스 등 사회공헌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식상품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는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아래의 내용은 예금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는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예탁금액 × 약정이율 × (약정개월수 ÷ 12)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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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공제 | 기초연금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협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지원 |
헬스케어서비스 | 기초연금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
전화안부서비스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월2회) 제공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로 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 통지하는 서비스 생략)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탁금으로 편입
아래의 내용은 예금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가입기간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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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율 |
실제 적용 이율은 통장 내지에 인쇄된 이율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상에서 확인 가능
중도해지구간 | 적용율 | 중도해지이율(연 %) | 최저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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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 | - | 0.10% |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 00% |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00% |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 00% |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00%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00% |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00%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 00% |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00%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 00% |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00% |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00% |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00% |
상품가입 전에 예금이율을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율×70%×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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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율×60%×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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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율×50%×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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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율×40%×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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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율×40%×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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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율×30%×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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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
예치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1개월 | 12개월 → |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
경과기간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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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1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상~ 만기 후 3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3 |
만기 후 3개월 이상~ 만기 후 6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6 |
만기 후 6개월 이상 | 만기일 당시 보통예탁금 이율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 조합 및 신협홈페이지(www.cu.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