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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호

CU 홍보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계좌번호, 이름, 금액 모두 확인하고 송금 완료.
제대로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촉이 발동하여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앗! 잘못 보냈다.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도통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중한 내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리.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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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체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로 돈을 잘못 보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뱅킹이 어려운 고령층 조합원에게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간 잘못 송금된 돈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 부분에서만 5만 5천여 건, 약 1,209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중 76%(95억 3천여만 원)는 수취자의 반환거절로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잘못 보낸 ‘내 돈’을 반환거절로 찾기 어려울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는 2021년 7월부터 도입되어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후부터 작년 말까지 16,000여 명이 잘못 송금한 돈을 찾아달라고 신청했고, 이 중 약 5,000여 명이 60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나 수취인 연락이 두절된 경우 반환받기가 어려우므로 이체 전 반드시 예금주의 이름을 확인하고, 음주 후 송금을 주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원포인트 정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반환지원 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건 반환
- ‌2021. 7. 6 ~ 2022. 12. 31. 발생한 착오송금: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건 반환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

적용 대상 기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방법

착오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로 자금반환신청 후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PC 홈페이지( kmrs.kdic.or.kr )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 상담: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
※ 접수 시 증빙서류 필요, 대리신청 가능

착오송금액 반환 절차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예보는 ①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고 ②수취인 연락처 확인 후 ③자진반환 안내 ④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PLUS INFO

착오송금 예방 팁

처음부터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확인
- 송금액 확인
-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으로 정리
- 음주 후 송금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