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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2.09.01
  • 조회수 1637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이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제도개선 사항 반영

약관변경 시 통지 및 공시의무 강화



2. 개정안 주요내용

담보로 제공된 농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추가

    ([별표5-1] 7조제1항제7, [별표5-2] 7조제1항제7)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구입자금대출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추가([별표5-2] 7조제1항제8)


약관 변경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및 신·구대비표를 포함하도록 함

   ([별표5-1] 20조제1, [별표5-2] 22조제1)


약관 변경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자에 대한 유불리에 관계없이 신구대비표를 포함한 변경내용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별표5-1] 20조제2, [별표5-2] 22조제2)


3. 시행일

이 기준은 202210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첨부파일 

 1.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주요내용 1.

 2.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

 3. 여신거래기본약관 전문(가계용, 기업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