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이유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약관변경 시 통지 및 공시의무 강화
2. 개정안 주요내용
□ 담보로 제공된 농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추가
(안 [별표5-1] 제7조제1항제7호, [별표5-2] 제7조제1항제7호)
□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구입자금대출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추가(안 [별표5-2] 제7조제1항제8호)
□ 약관 변경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및 신·구대비표를 포함하도록 함
(안 [별표5-1] 제20조제1항, [별표5-2] 제22조제1항)
□ 약관 변경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자에 대한 유불리에 관계없이 신구대비표를 포함한 변경내용을 개별 통지하도록 함
(안 [별표5-1] 제20조제2항, [별표5-2] 제22조제2항)
3. 시행일
□ 이 기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첨부파일
1.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여신거래기본약관 전문(가계용, 기업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