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신협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나.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2022.1.13.)
2. 위에 의거 임원(전문이사 제외한 이사·감사위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개 최 일 시 : 2022. 1. 25.(화) 13:30 ~
나. 개 최 장 소 :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
다. 참 석 대 상 : 선거권자(중앙회장 및 대의원)
라. 연 설 인 원 : 최대 15명 이내
마. 연 설 시 간 : 후보자별 5분(균등 배정)
바. 소 요 시 간 : 90분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