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신협중앙회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4조 및 제15조
2. 위에 의거 신협중앙회 임원(전문이사 제외한 이사·감사위원)선거의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물 : 신협중앙회 임원(전문이사 제외한 이사·감사위원)선거 선거인명부
나. 열람권자 : 선거권자
다. 열람기간 : 2022. 1. 14.(금) ~ 2022. 2. 6.(일) [매일 09:00 ~ 17:00]
라. 열람장소 :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10층)
마.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선거인
- 신 청 처 :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 신청사유 : 선거인명부가 사실과 상이할 때
- 신청방법 :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 심사결정
1) 이의신청 인용 : 선거인명부 정정 및 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
2) 이의신청 각하 : 신청인에게 통지
바. 문 의 처 :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042-720-12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