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및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 제정효과
· 동 규정의 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며, 금융소비자의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도모
□ 조합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민원 및 분쟁처리
| · 중앙회가 제정한 민원·분쟁의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준수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민원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제도 개선
|
교육 및 훈련
| ·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발생된 민원·분쟁의 적시 대응과 예방을 위하여 민원예방 및 민원업무처리 교육 실시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
| · 금융소비자의 권리(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 휴면예금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 금융소비자 권리 등 정보제공 안내 |
계약체결 후 점검 및 제도개선
| · 계약체결 후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반영 |
□ 적용대상
· 조합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적용시점
· 2021. 9. 25. 시행
□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본부(☎042-72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