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및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 제정효과
· 동 규정의 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며, 금융소비자의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도모
□ 조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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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임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수립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내부통제체계의 기본방침 수립, 경영전략 및 정책 승인 · 이사장 및 상임이사 : 이사장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상임이사(상임이사가 없는 조합은 이사장)는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 유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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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운영조직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전년도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조합에 한함)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이사장 직속으로 설치(총괄부서는 감사실로 하며, 감사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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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시 준수기준 및 절차
| · 금융소비자 피해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 광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심의 |
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조치·평가
|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등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치방안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점검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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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성과보상체계
| · 성과평가 시 민원건수 및 불완전판매건수 등을 반영한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고, 적정성을 내부통제위원회 및 이사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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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 방지
| · 금융상품 판매 시 강화된 권유절차 및 중점 관리사항을 정하여 운영 · 장애 유형별 세부 응대매뉴얼 마련 및 전담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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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조합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적용시점
· 2021. 9. 25. 시행
□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본부(☎042-72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