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협 대출모집인제도(등록요건, 업무수행 기준 등)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21.9.25일 이후 신협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매뉴얼 및 서식을 반드시 참고하여 관할 신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로 (재)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