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 제정사항 반영
2. 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상단(머릿말)에 아래의 문구 삽입
ㅇ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3. 시행일
□ 이 기준은 2021. 3. 25. 부터 시행됩니다.
4. 첨부파일 : 1.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여신거래기본약관 전문(가계용, 기업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