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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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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02
  • 조회수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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