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예금거래기본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 공고 시 예금주 권리안내 의무화 반영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고객 채널 상호금융권 확대시행 및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반영
2. 주요내용
■ 예금거래기본약관
- 약관 변경공고 수단에 모바일뱅킹 포함
- 약관 변경 공고 시 예금주 권리안내 의무화
- 예금주의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통지의무 삭제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 용어변경(“공인인증서”, “거래은행”) 및 상호금융권 확대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용어 정의 추가
- 이용 채널확대에 따른 명시조항 추가
-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 이용방법 신설
3. 시행일 : 2020. 12. 10.
4. 주의사항
- 예금주께서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