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
신협, 11개 지역 조합 영업구역 확대된다
작년 11월에 이어... 정부의 신협 규제 완화의 성과 11개 신협 인접 주민들.. 신협 비과세·복지사업혜택 받아
|
전국의 11개 신협이 지난 7월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다.
신협의 공동유대는 지역신협의 경우 하나의 시·군·구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인근의 시·군·구로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9일 서울 중랑신협(전부확대)과 부산 구포신협(일부확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초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인천 서구신협 등 4개 신협이 전부확대를, 소화신협 등 7개 신협이 일부확대 승인을 받았다.
공동유대 전부확대 승인을 받은 신협 중 인천 서구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인천광역시 서구」에서「인천광역시 서구 + 남동구」로, 일부확대 승인을 받은 조합 중 강원도 봉평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강원도 평창군」에서「강원도 평창군 + 홍천군 내면, 서석면」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